개방형 지불 환자 공개

신규 환자 공개 요구 사항

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
뉴섬 주지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가 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특정 추가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AB 1278에 서명했습니다. 2023년 1월 1일부터 의사는 이 환자 통지 및 게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 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개방형 지불 데이터베이스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 통지는 모든 환자에게 첫 진료 시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

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지

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(CMS)의 공개 지불(Open Payments) 웹페이지 링크를 여기에 제공합니다. 연방 의사 지불 선샤인 법(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)은 의약품, 의료기기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가 의사와 교육병원에 지불하는 10달러(미화 10달러) 이상의 지급금 및 기타 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https://openpaymentsdata.cms.gov.